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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16 2012구합599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2. 5. 피고에게 통영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용초도, 죽도를 경유하여 장사도에 이르는 항로(이하 ‘이 사건 항로’라고 한다)를 운항하는 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항로의 최종 기항지인 장사도의 선박계류시설은 대한민국(환경부) 소유의 입구 선착장 795㎡, 통영시 소유의 출구 선착장 958㎡ 및 위 선착장에 연결된 부잔교[주식회사 장사도해상공원(이하 ‘장사도해상공원’이라고 한다

)이 설치관리] 2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이하 ‘이 사건 선착장’이라고 한다), 2011. 6. 22.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상 이 사건 선착장은 유선장으로 분류되어 있고(환경부고시 제2011-102호), 위 부잔교 설치 당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목적은 ‘유람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였다.

이 사건 선착장은 장사도해상공원이 소유자인 대한민국통영시와 임차계약 및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관리하고 있고, 원고는 장사도해상공원으로부터 선박 입도 동의 및 부잔교 사용 동의를 받았다.

피고는 2012. 1. 3.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항로의 종착지인 장사도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원고가 사용할 예정인 선박계류시설(부잔교 2기)은 유선장으로 결정고시되었고 공유수면관리청인 통영시로부터 유람선 접안용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여객선이 접안할 수는 없고, ② 장사도내 물양장, 식물원 부지 등 공원시설을 여객선이 이용하거나 추가적인 부잔교 등 여객선 접안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을 들어 면허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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