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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나3970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처 C 명의로 2010. 9. 13. D과 사이에 서울 중구 E건물 16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기간을 인도일부터 2012. 11. 4.까지로, 전세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1. 4. 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전세기간 만료 전인 2012. 6. 1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면서 피고에게 씽크대 수리비 10만 원, 중개수수료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 210,86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씽크대 수리비 및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위 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피고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위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전세계약이 해지되면서 원고가 스스로 씽크대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와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기 위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여 이를 지급한 것으로 추단될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원고는, 통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기간 중에 전세권자가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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