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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1201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611,62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차기간 2017. 5. 19.부터 2019. 5. 1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담금으로 611,62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설령 그렇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장 송달일인 2019. 10. 30.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 1. 3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억 원과 장기수선충당금 611,620원의 합계 100,611,620원[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도 신의칙상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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