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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5고단5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3. 수원시 장안구 C상가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사이에, 피고인의 딸 E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C 제13층 1012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1,300만 원, 전세기간 2014. 2.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에 2011. 11. 8.자로 설정되어 있는 산외새마을금고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잔금과 동시에 말소시켜서 전세보증금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받더라도 산외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해

2. 10. 5,100만 원을, 같은 해

2. 27. 잔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G부동산에서 피해자 B에게 “2014. 2. 10.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올려주면 전세기간을 다시 2년간 연장하여 주겠다”며 위와 같이 산외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사실을 말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속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C 제13층 1012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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