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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2.20 2019가단266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제천시 C건물 D호(이하 ‘D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원, 전세기간 2016. 2. 16.부터 2018. 2. 16.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6. D호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원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위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2018. 9. 13.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터잡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E 사건으로 D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64,443,064원을 변제받았으며,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2019. 5. 30. 위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6. 18. F에게 D호를 매도하고 2018. 6. 22. D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으므로, 목적물의 신 소유자(F)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구 소유자(피고)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D호를 F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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