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14』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9. 5. 01:56 경 군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내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F 순찰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1회, 운전석 쪽 앞문을 3회 가량 발로 걷어 차 차량의 문짝을 찌그러뜨려 공무 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위 차량을 500,1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G, 피해자 경사 H(42 세) 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 개새끼들아, 당장 휴대폰 찾아 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G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23 경 군산시 I에 있는 군산 경찰서 E 파출소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가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있던
G에게 " 개새끼, 씹할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 고단 1086』 피고인은 2015. 10. 22. 22:55 경 군산시 J에 있는 K 가요 주점 앞길에서, ‘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L 파출소 소속 경위 M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는 과정에서, M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