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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17 2017고단11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02:55 경 군산시 B 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미쳐서 난리 피우는 사람이 있다” 는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7 세) 이 피고인에게 “ 자꾸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민들이 시끄러워 잠을 못 자고 있으니 자제해 달라” 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3명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여 위 파출소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 수갑을 풀라” 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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