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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2 2020고단38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6세) 와 법적인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 여, 4세) 의 친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9. 저녁 불상 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C에게 장난을 치는 것을 피해 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 회 밀쳐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9. 9. 9. 16: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이 놀아 달라고 칭얼대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2-3 차례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 신체적 학대),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재범 및 2 차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 이수 및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복 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제 15889호) 제 2조 제 1 항, 제 29조의 3 제 1 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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