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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6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7. 03:00경 진해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7. 04:0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 받침대 밑에 필로폰 2회 투약분 약 0.06그램을 숨겨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파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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