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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09 2011고단28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3, 4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6. 2.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2830』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0. 18. 서울 송파구 H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잘 있고 있다. I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하여 투자금 9,000만원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I를 고소한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9. 활동비 명목으로 (주) J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9.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화성MTV 6공구 토취장사업 관련 서류 등을 보여주며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화성MTV 6공구에 땅을 가지고 있다. 수자원공사를 통하여 대림이나 동양고속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그 시공사를 통하여 (주) K에 토목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 K에 화성MTV 6공구 토취장사업의 토목공사를 주거나 이를 빌미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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