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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주)C 청평점에서, 마치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리조트 객실 D호 등을 제공받아 숙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3,000만 원 상당으로 채권자들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숙박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아 숙박을 하고 숙박비 합계 1,3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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