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1: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에 있는 C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술을 마시고 그 곳 거실에 누워 잠든 것을 보자 피해자의 옆에 눕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00야, 내가 너 덮칠 수도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꽉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제낀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건정리서 사본제출
1. E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캡처 제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제출)
1. 녹취록 작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