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0 2020고정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14:03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농아자로서 언어와 청각 장애가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10년 이후 전과 없으며 음주운전 전과도 없는 점, 고령인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부양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