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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9 2020고단382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3.경 부천시 약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B의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C)에 부착된 공기호인 ‘D’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E)의 뒷 부분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C)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0. 5. 17.경 경기 부천시 부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G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정사용 공기호 부착 오토바이사진, 수사보고(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 전소유권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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