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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2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농아자로서 D협회 E지부 회원이다.

피고인

A는 B와 함께, 2012. 2. 8. 11: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화성시 F, 202호에 있는 D협회 E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상습폭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아인 H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G은 인천, 강원도, 오산 D협회에서 싸움을 한 상습폭력자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ㆍ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농아자로서 D협회 E지부 회원이다.

피고인

B는 A와 함께, 2012. 2. 8. 11: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화성시 F, 202호에 있는 D협회 E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상습폭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아인 H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G은 인천, 강원도, 오산 D협회에서 싸움을 한 상습폭력자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7.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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