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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3.17 2020고정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B WW125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1: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살피고 교통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채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운정호수공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12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위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첨부 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신분증(사원증 통역인,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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