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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5796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와 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C(D생)는 2014. 7. 26.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 및 딸인 피고가 있다. 2) 망인은 2013. 2. 8.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우리 작성 증서 2013년 제920호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유증을 ‘이 사건 유증’이라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3)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2014.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유증은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8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망인이 2013. 2. 8. 공증담당 변호사와 증인 E, F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겠다는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담당 변호사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망인과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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