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173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점보가스판매업주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의 시설ㆍ기술준수 규정에 따라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 21:20부터 2014. 7. 9. 01:34분까지 대구 B 점보가스 업소 소재지 앞 도로에 주차된 C 차량 내에 잔가스용기를 방치하여 용기보관실외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제3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