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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10089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7,749,48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갑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2. 20.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와 사이에 D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원고는 E매장에서의 유ㆍ무선 통신상품판매 등 매장 운영전반에 관한 도급업무를 처리하고 도급업무 처리 중 원고 및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도급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가 손해 및 비용일체를 배상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2. 28. 다시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4. 3. 1. 원고와 사이에 업무내용을 판매직으로,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위 피고가 책임지고 원고는 위 피고 및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2014. 6. 17.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단말기 명의도용개통 및 절도를 인정하고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37,745,40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 A는 위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들의 지급 약속 이후에 다시 사고금액이 추가되어 전체 손해금액이 38,749,488원으로 밝혀짐에 따라 원고는 2016. 10. 11.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에게 피고 B의 단말기 명의도용개통 및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금 38,749,488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38,749,488원에서 피고 B등으로부터 변제받은 11,000,000원을 공제한 27,749,488원을, 피고 A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27,749,488원 중 27,7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A도 27,749,4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A는 2014. 6. 17. 원고에게 37,745,400원의 지급채무를 보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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