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5789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9,445,310원 및 그 중 5,070,990,049원에 대하여 2017. 4. 6.부터 2017. 11. 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부산 강서구 B 외 3필지에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위 물류센터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13. 12. 31.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피고가 2017. 2. 1. 흡수합병하여 그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공사기간 2013. 12. 31.부터 2015. 10. 31.까지, 공사대금 56,76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2.경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냉동 자동화창고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수급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원고, 피고 및 A는 2014. 1. 2. 이 사건 사업 및 공사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주된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전제 조건 ① A는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서 시공사인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도급계약상의 조건으로 피고와 원고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본 합의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아래 라.항에서 보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조건 외에 당사자간 합의된 조건을 포함하였고, A, 피고 및 원고는 본 합의서의 내용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모두 동의하였다.

제3조 합의 내용 ①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준공 일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A는 피고에 대해 지체상금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