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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55653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씨제이시스템즈 주식회사가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씨제이시스템즈 주식회사(이하 ‘씨제이시스템즈’라 한다)는 주식회사 프론티어솔루션(이하 ‘프론티어솔루션’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2. 7. 17. 채권양도금지특약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프론티어솔루션에 대하여 도급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671,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나. 1) 원고는 2013. 7. 8. 프론티어솔루션과 사이에, 프론티어솔루션의 씨제이시스템즈에 대한 도급업무 이행에 따른 위 671,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도급채권’이라고 한다

) 중 610,000,000원을 담보목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씨제이시스템즈는 2013. 7. 11.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승낙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으며, 2013. 7.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한편, 프론티어솔루션은 원고에게 양도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채권에 관하여, ① 2013년 3월경에는 주식회사 그린웍스(이하 ‘그린웍스’라 한다)와 사이에 480,000,00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5. 씨제이시스템즈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② 2013년 7월경에는 주식회사 티맥스소프트(이하 ‘티맥스소프트’라 한다)와 사이에 682,091,663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4. 씨제이시스템즈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였다.

3 한편 피고들은 프론티어솔루션의 임금채권자 또는 일반채권자, 국세채권자로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프론티어솔루션을 채무자로, 제3채무자를 씨제이시스템즈로 하여 이 사건 도급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다.

다. 씨제이시스템즈는 2014. 1. 8.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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