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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2 2012가합5114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43,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3.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약정금청구권의 발생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3 내지 6,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년 초경 피고에 50,000,000원을 출자하고 주식 33%를 취득한 후 2005. 3. 10.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3. 10.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 C와 함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0. 7. 16.자 이사회 결의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고, 원고는 2010. 7. 23. 피고를 상대로 위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05년경부터 D과 사이에 고객지원 업무 및 무대시설 운영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수의계약의 형태로 매해

3. 1.을 기간의 기산점으로 하여 1년마다 체결하여 왔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D은 피고에게 내부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2011년도에는 피고와 사이에 위 수의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2. 15. 2011년도에도 피고가 D과 사이에 고객지원업무 및 무대시설 운영업무 도급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 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모두 취하하고 2011. 3. 10.부로 피고의 이사직을 퇴임한다. D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2011년도 수의계약(계약기간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부터 피고 대표이사 C가 총괄하며, 원고는 D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⑵ 피고는 2011. 2. 28. 현재 D 도급업무 관련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액에서 위 업무와 관련한 모든 경비(도급업무 직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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