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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1 2017노535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피고인 A, B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AC‘ 서적( 이하 ’ 이 사건 서적‘ 이라 한다) 의 저술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을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 B는 이 사건 서적의 공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각 승낙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동 정범의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2017. 4. 1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다음에서 사실 오인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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