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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18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11:30경 대전 서구 D건물 1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C, 피해자 E(남, 56세)과 냉동고 설치계약 문제로 다투던 중 C을 폭행한 것을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하자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말하며 말아 쥐고 있던 서류 2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물건을 어디서 샀는지 같이 가자, 서류도 다 가짜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서류 2장을 말아 쥐고 피해자 C의 양 뺨을 4, 5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8. 16.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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