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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7 2013고정7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1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병원 주차장 내에서, 그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피고인의 올케인 피해자 D(여, 64)와 유산상속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등기부등본 서류 15장을 둥글게 말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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