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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2 2015고단10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23:40 경 익산시 E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F 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F를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및 턱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 남,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자인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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