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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8 2017고단16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23:07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 원룸 나 동 104호 피고인의 부친 C의 원룸 앞 복도에서 “ 출혈이 심하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51 세 )으로부터 출혈이 심하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E에게 “ 야, 씹할 놈 아 니가 뭔 상관이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E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에 타박상( 좌측)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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