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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노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학원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13세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는 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는 하지 않기로 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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