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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4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3개월 남짓 동안 60여 회에 걸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연 음란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4회에 걸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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