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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57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 06:43 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북 강변도로를 경기 구리시 구리 시계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강변 북로 561-9( 광장동)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BMW R1200G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민원 접수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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