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 E, F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4. 1. J과 임대인인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80㎡(이하 ‘이 사건 제1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418,000원, 기간 2012. 3. 31.까지, 차임 월 62,12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차인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J은 2012. 12. 21. 사망함으로써 피고 A, B, C, D, E, F이 망 J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망 J이 2014. 10. 31. 현재 연체한 차임은 3,749,980원이다.
다. 원고는 2010. 5. 1. K과 임대인인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3)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1.36㎡(이하 ‘이 사건 제2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944,000원, 기간 2012. 4. 30.까지, 차임 월 37,37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K은 2008. 2. 8. 사망함으로써 피고 G, H, I이 망 K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D, E, F: 자백간주 피고 G, H, I: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망 J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제2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됨으로써 각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임차인 망 J의 상속인인 피고 A, B, C, D, E, F은 공동하여 이 사건 제1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4. 10. 31.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