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2,675,500원, 원고 B에게 52,357,500원, 원고 C에게 52,855,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 있는바, 원고들은 위 97,700,000원을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위 각 임대차계약에 의한 2014. 1월 내지 6월분 차임에 충당한 사실을 각각 자인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3] 목적물 임대인 (원고) 충당 자인 금액 (원) 제1건물 A 17,345,000 [= 17,760,000(6개월분 차임) - 415,000] 제2건물 A, B 41,585,000 [= 42,000,000(6개월분 차임) - 415,000] 제3건물 C 22,385,000 [= 22,800,000(6개월분 차임) - 415,000] 제4건물 A 16,385,000 [= 16,800,000(6개월분 차임) - 415,000] 그러므로 피고는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2014. 1월 내지 2015. 11월분 차임 중 미지급분으로 원고 A에게 132,675,500원, 원고 B에게 52,357,500원, 원고 C에게 52,85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각각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4] 임대인 (원고) 목적물 2014. 1월 ~ 6월 연체분 (원) 2014. 7월 이후 연체분 (원) 합계 (원) 선납약정금 부가가치세 [표2] A 제1건물 415,000 1,776,000 39,072,000 41,263,000 제2건물 중 1/2 207,500 2,100,000 50,050,000 52,357,500 제4건물 415,000 1,680,000 36,960,000 39,055,000 소계 132,675,500 B 제2건물 중 1/2 207,500 2,100,000 50,050,000 52,357,500 C 제3건물 415,000 2,280,000 50,160,000 52,855,000 * 원고 A, B는 제2건물의 공동임대인이므로 그 차임청구권은 전부가 위 원고들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나,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2씩 분할 인용한다.
* 부가가치세 = [표1] 기재 부가가치세액 × 6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