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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3.02.21 2010가합162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건물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전체, 제2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이유

1. 원고의 피고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G)는 2008. 1. 16.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신축 중이던 별지 건물목록 기재 각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양도받아 이 사건 각 건물을 완공한 후 2008. 7. 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 C은 별지 건물목록 기재 제2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2.54㎡{이하 ‘제2건물 1층 중 ㈎부분’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ㄴ, ㅅ, ㅇ, ㄷ,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32㎡{이하 ‘제2건물 1층 중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E은 제2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ㅋ, ㅇ, ㅈ, ㅊ,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0.82㎡{이하 ‘제2건물 1층 중 ㈑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각 점유, 사용하고 있다.

⑶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0. 7. 1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제2건물 1층 중 ㈎부분 및 ㈏부분의 차임은 월 1,235,000원, 제2건물 1층 중 ㈑부분의 차임은 월 374,000원이다.

【인정근거】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 중 각자 점유부분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점유부분을 명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7. 10.부터 각 명도 완료일까지 피고 C은 월 1,23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피고 F은 월 37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자 점유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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