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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방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피고인 못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원심과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K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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