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12:00경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대흥동 영남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세무서 쪽에서 포항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9.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뇌경막하출혈 및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4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현금 9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