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05 2012고단10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네이트 사이트에서 N드라이브 공유 아이디를 검색하여 C의 네이버 아이디(D) 비밀번호, E의 네이버 아이디(F)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해서 네이버 G 카페 사이트에 글을 올려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 영등포구 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E의 네이버 아이디(F)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라데온HD 트리플X Edition 그래픽카드 판매 글을 올리고, 2012. 3. 2.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C의 네이버 아이디(D)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네이버 G 카페에 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22. 네이버 사이트에 있는 G 카페에 E의 네이버 아이디(F)로 “컴퓨터그래픽카드 판매”라는 판매 글을 올려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XFT 라데온 HD5750 그래픽카드를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으며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로 5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