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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6.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2.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7.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4.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8. 경 광주 서구 C 8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인 ‘ 중고 나라’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GTX 108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 는 글을 남긴 후,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705,000 원을 송금 하면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7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2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인 ‘ 중고 나라’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GTX 108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 는 글을 남긴 후,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05,000 원을 송금 하면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605,000원 공소장의 “05,000 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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