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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다카219 판결
[구상금][공1985.4.1.(749),420]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대상 및 그 효력

판결요지

재판상 화해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소송물이며 소송물외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특히 화해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이상 화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소송에서 피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였다 하여 그 일부를 공제하고 청구하여 원고에게 그 상환의무를 자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송에서 이루어진 화해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의 위 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 한 후 구하는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에는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급한 후 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채권최고액 상당을 대출받았고 또 소외인에게 채권최고액 3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채권최고액 상당을 대여 받았으므로, 원고는 부득이 위 각 피담보채무액 도합 2,300만원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니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채무변제액의 상환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채권이 있다하여 원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 전주지방법원 79가합323 주식반환청구사건)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대여원리금 25,208,150원중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위 서울신탁은행과 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서 8,000,000원을 스스로 공제하여 청구한 사실, 그후 위 소송은 별개의 손해배상청구사건( 같은법원 79가합299 사건)과 항소심에서 병합심리가 되다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그 화해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전주시 (주소 생략) 대지 및 건물의 등기소요서류 및 주식양도서류와 상환으로 29,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이를 불이행시에는 위 부동산을 피고소유로 확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3,305,234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나머지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청구는 위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위 서울신탁은행과 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8,000,000원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여 청구금액으로부터 스스로 공제하고 있는 이상 그 소송에서 이루어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위 서울신탁은행과 소외인으로 부터의 차용금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청구에도 미친다고 본 취지이다.

2. 그러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소송물이며 소송물외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특히 화해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이상 화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위 소송에서 그 소송의 원고인 피고가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액중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서울신탁은행과 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스스로 공제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고 있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위와 같이 공제한 차용금에 관한 원고의 구상권 관계는 위 소송의 소송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위 화해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ㆍ피고 사이에 위 재판상 화해를 함에 있어서 특히 위 차용금에 관한 구상권 관계를 화해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구상금청구가 위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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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3.12.16.선고 83나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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