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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14 2017고단2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90』

1. 절도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4. 초경 새벽 무렵 안양시 만안구 D, 5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노래 타운 ’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자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5. 14. 05:51 경 서울 마포구 G,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고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에서, 가게를 정리하면서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5. 19. 05:50 경 위 ‘E 노래 타운 ’에 이르러 피해자 C 및 종업원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노래 타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경비업체의 보안 시스템을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의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37』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소유인 J 포터 화물차가 평소 강원 영월군 K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고 위 화물차 내부에 열쇠가 보관되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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