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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9. 29. 14:28경 포천시 D에 있는 E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의 테이블에 앉아 “너 나를 아느냐”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자,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한테 죽을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공모하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E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화양 년아, 가게에 확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행패를 부려, 다방 안에 있던 손님들을 다방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약 4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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