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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11 2019고단39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증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30. 10: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8세)이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 년, 너 만나서 되는 일이 없다. 내가 오늘 어떤 것을 보여주나 봐라. 보일러실에 기름을 빼서라도 이 집을 폭발 시킬 것이다. 개 같은 년아.”, “내가 맨날 말로만 하니까 병신인 줄 아는데, 내가 이 집 다 폭발시켜버리고 다 죽여 버리고 끝내자.”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수회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07경 미리 구입한 인화성 물질인 스핀들유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F 운영의 위 식당에 찾아간 다음, 소주 1병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G에게 스핀들유가 든 통을 보여주면서 “이게 뭔 줄 아냐 미싱 오일이다.”, “씹할, 뭔데 나한테 지랄이냐 그냥 죽어버려야지.”라고 말하였고, 위 G로부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네가 뭔데 참견하고 지랄이냐 너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스핀들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라이터가 잘 켜지지 않아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F, G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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