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2.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adobe master cs5(eng)'이라는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개의 저작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로드 한 파일을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포인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수사 및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범죄일람표 중 D 게시판 확인 목록 첨부), 게시판 확인 목록, 스크린 샷, 내사보고(D 회신내역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종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