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영,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3. 무렵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C에서 다운받은 동영상 파일인 "SBS인기가요.
E172. 130512"라는 저작물을 복제ㆍ저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5. 무렵까지 별지 CD에 저장된 범죄일람표 피고인이 업로드한 파일은 총 24,912건에 이르므로 범죄일람표 중 1쪽만을 별지로 첨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CD에 저장하여 판결문 원본에 첨부하였다.
기재와 같이 총 24,912개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이 위와 같이 업로드된 파일을 받을 때마다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포인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복제ㆍ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아이디 D 통합 상세정보, 적립캐시 출금 내역, 비제휴 콘텐츠 업로드 내역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