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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8 2012고정5428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 28.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0. 9. 1.경 D 제반사업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D'라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파일공유사이트인 ‘D’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검색기능 활용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위 사이트 운영 회사에 지급한 요금을 업로더들과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0. 10. 31. 아이디 ‘E’가 피해자 주식회사 스폰지이엔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스쿠프”를 위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10. 31.부터 2011. 7. 3.까지 총 492회에 걸쳐 위 피해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시간”, “길”, “10억”, “이태원 살인사건”, “도쿄타워”, “히든” 등의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상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자인 위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사이트 게시판에 공지를 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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