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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28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68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6,580만 원에 이르러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I로 하여금 대신 자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려고 하였는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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