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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8노2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약 6개월 동안 다수의 피해자 (23 명 )로부터 물품 사기의 범행과 휴대전화 횡령 등의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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