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과 합의가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B으로 하여금 대신 자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