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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8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5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0년에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 횡령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편취금액이 680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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