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35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에 참석할 자격이 있고,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한 바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부적법하게 이 사건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들의 감사, 회계, 보고, 행정 등 제반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교회에 적용되는 교리와 장정, 2016. 12. 18.자 정기당회의 결과, 그에 관한 O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의 2017. 11. 9.자 판결, 이 사건 회의 공고 주보, 2016. 12. 18.자 정기당회의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수원지방법원 2017. 12. 15.자 2017카합10332 결정), 이 사건 회의 개최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의는 감리사인 피해자가 교리와 장정 등에 의거하여 적법한 의장 자격에서 개최한 D교회의 임시구역회 회의로서 개최 및 절차 진행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사건 회의 진행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