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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2가합51643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당초 B종교단체 A교회의 소유였는데,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5. 9. 6.자, 같은 목록 순번 5, 6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8. 9. 25.자, 같은 목록 순번 7 내지 11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8. 8. 5.자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C은 2006. 4. 21.경 B종교단체 A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활동하던 중 교회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1. 7. 6.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2816, 2011고단515(병합)]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C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109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1. 3.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1도1575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3. 1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종교단체 서울연회 감독은 C에게 B종교단체의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 제3편 제5장 제97조 제16항에 따라 2012. 3. 23.부터 담임목사의 직임수행 정지명령을 하고, B종교단체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는 2012. 4. 9. C에 대하여 목사 면직처분을 하였다.

위 교리와 장정 제97조 제16항에 의하면, 감독은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하거나 화해조정에 불응한 경우와 사회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자의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B종교단체 A교회는 2012. 5. 20. 임시당회(이하 ‘이 사건 임시당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B종교단체 교단을 탈퇴하고 피고에 편입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한 소를 제기하며, C을 담임목사로 추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고, 201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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